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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이 26일 SNS에 올린 북한의 학교 생활을 예시로 만든 웹툰
 경기도 교육청이 26일 SNS에 올린 북한의 학교 생활을 예시로 만든 웹툰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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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6일 SNS에 북한의 학교생활을 예시로 든 웹툰 콘텐츠를 올리자 일부 언론에서 '북한 찬양'이라고 표현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전교조와 진보정당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다"라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29일 SNS 게시물 삭제와 관련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체 그림 중 일부분을 따서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과 다르게 오해해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돼서 삭제한 걸로 알고 있다"라며 "내부 논의로 통해 입장을 밝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북한 학교 상황 전달 과정에서 코로나19를 겪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예상 밖 반응을 담은 내용의 만화"라며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 교외체험활동이나 체육활동을 바라는 학생들, 선생님을 좋아해서 졸업까지 담임교사가 바뀌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에 대해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끼며, 사연 콘텐츠 게재 과정을 살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이영 대변인은 "경기도 교육청 SNS 채널은 교육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지금까지 교육가족과 활발히 소통하는 통로로 성장해왔다"며, "앞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제작에 더 집중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교조 정소영 대변인은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수업한 내용을 그린 웹툰이다"라며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가자고 논하는 시대에, 웹툰의 일부 표현을 빌미로 종북 프레임을 씌우거나 징계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밝혔다.

이어 "진급해서도 지금의 담임선생님과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의미로 어린이들이 북한에 가고 싶다고 표현한 웹툰에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시대를 역행하는 법인지 보여준다"라며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평화통일교육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당 한 관계자도 "단순히 남북 학교생활의 차이를 비교한 것을 가지고 '북한 찬양 웹툰'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색깔론' 적 시각이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태그:#북한, #경기도교육청, #국가보안법, #북한찬양,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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