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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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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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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철역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1일부터 안산시에 있는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의 흡연을 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30일 안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철역 출입구 인근에서의 흡연이 잦아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았다.  하지만, 시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위주의 단속만 펼쳤다. 

지난 7월 안산시는 한 달간 전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SNS 등을 활용해 수렴했다. 찬성의견이 많아, 지난 11월 10일 흡연단속 근거 규정인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내년 2월28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지정했고, 이 기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철역 주변에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태그:#안산시,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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