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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본회의 모습.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 모습.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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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인권' 조례 불모지인 대구에서 중구의회가 서구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경숙(더불어민주당 , 동인·삼덕·성내1·남산1·대봉동) 의원과 우종필(무소속, 성내2·성내3·대신·남산2·남산3·남산4)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시책을 마련하고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기지 않도록 했다.

특히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동인권 의식 실태조사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구제에 관한 사항,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넣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에도 발의됐지만 당시에는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당시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보수단체의 '노동', '인권'과 같은 단어에 대한 반발 여론과 일부 구의원들이 사업주 부담 등을 이유로 들어 부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부분의 구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지난 29일 열린 상임위(도시환경위원회) 표결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던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찬성 4표, 반대 1표로 통과됐고 본회의에서는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숙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가정과 학교 등의 울타리를 넘어 청소년이 노동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하지만 최소한의 보호막인 근로기준법, 촤저임금법은 누구도 가르쳐 주거나 말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로 인해 기성세대에 반감을 가지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부의 일이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구의회는 인권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극우단체와 보수 기독교단체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인권' 대신 '근로 권익'으로 표현을 바꿔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중구의회는 '노동인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의미가 있다.

대구 중구의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른 구의회에서도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달서구의회가 오는 3일 상임위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수성구의회 등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대구 중구의회, #이경숙, #우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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