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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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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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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전 대구은행장)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의 부행장인 C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게 제공할 로비자금 350만 달러(41억 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려고 한 이유는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용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지난 2020년 5월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44개국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검찰은 "국내은행이 해외 진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로 송금한 국내은행 자금을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악화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다"고 말했다.

이번 기소는 지난 2018년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을 최초 적용한 사례로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같이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건전하고 투명한 국제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로 충격적"이라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검찰은 김태오 회장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며 "DGB금융지주는 지금이라도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기구를 구성하여 대대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태그:#대구은행, #캄보디아, #김태오, #DGB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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