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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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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와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특혜의혹 제기에 "의도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것"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근의 성남의제21 사무국장 근무시 12년간 약 18억원 지원금 특혜 의혹을 제기한 권영세 의원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성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측은 "올해 예산은 2억2000여만 원으로 양평군 2억1000여만 원과 비슷하고, 규모가 비슷한 인근 지자체인 수원시의 4억5000여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모가 작은 지자체인 제주시 1억6000여만 원과 경남 통영시 1억9000여만 원에 비하면 결코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특히 (성남의제21이) 발족한 뒤 20여 년이 흐르면서 꾸준히 예산이 증가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12년간 18억원은 산술적으로 볼 때 연간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 또한 사무국장 개인에게 지원된 비용이 아니라 각종 사업 및 인건비, 운영비 등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성남의제21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사무국장은 성남시의 조례와 정관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임명됐다"고 해명했다.

"올해 예산 양평군과 비슷...유사 규모 지자체 수원시 절반 수준"

성남시 측도 성남의제21 지원금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또 2011년부터 지원금이 1.6배 증가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성남의제21 지원금은 실제 2010년 대비 2011년에 1.6배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약 680만원 증가한 것"이라 일축했다. 

시는 "시 환경부서에서 사업비 7,510만원 지원, 시 보조금 담당부서에서 인건비 4,521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며 "2011년부터 관련법과 지원조례의 의거 사업비와 인건비 1억2711만원을 시 환경담당부서로 일원화해 지급해 2010년에 비해 680만원이 증가한 것"이라 해명했다. 

"성남의제21 조례근거 지원금 지급... 민관협력단체 아닌 법정단체"

또 성남의제21이 지역 발전을 표방하며 1998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ㆍ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돼 설립된 민관 협력 기구라는 해당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성남시 측은 해당기관에 대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의 리우선언을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지방의제21을 구성하도록 각국에 권고하여  설립된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도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환경문제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등 기구 활성화와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를 2011년 12월 제정해 지원하는 법정단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남의제21은 2010년부터 올 10월까지 12년간 성남시로부터 17억88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남시의 성남의제21 지원금은 2010년 연간 7500만원 수준이었지만, 김 전 비서관이 성남의제21 사무국장에 임명된 2011년부터 1억2000만원대로 1.6배 증가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태그:#이재명, #성남의제21, #경기도, #권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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