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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토론회”
 13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토론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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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인투자자본은 온갖 특혜를 받으며 기업활동을 하다가 법·제도 망을 피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일방적 사업 철수, 노조 탄압 등으로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 지역경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외투자본을 규제하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이상권 노무사가 13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자와함께하는경남연대(경남연대), 송순호 경남도의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일본자본 산켄전기는 1970년대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에 '한국산연'을 설립했다가 2020년 7월 해산·청산을 선언했다. 노동자들은 '위장 폐업'이라며 500일 넘게 투쟁하고 있다.

경남연대는 "산켄전기는 입점 50여 년 동안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도 여러 차례 부당해고, 위장폐업으로 지금도 고용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제도를 악용하는 산켄전기에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권 노무사는 발제를 통해 "외투기업은 국내 진출 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신규 투자, 신기술 도입, 고용 창출 등을 약속하지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약속을 어긴다"며 "정규직은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고용 유연화 전략, 국내 인수기업의 핵심 기술탈취, 투자 불이행 등 여러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외투기업에 대해 "핵심 기술 탈취로 인한 이전가격 문제, 생산 하청 기지화를 하고 있다. 국내 인수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 본사로 탈취하여 인수기업의 기술자립을 무력화한다"며 "국내에서 생산하던 핵심 부품을 해외(본사)에서 고가에 역수입, 국내 제품을 헐값에 본사로 수출하고 본사는 완제품화하여 고가에 판매한다"고 비판했다.

이윤은 본사가 챙기고 인수기업의 수익은 악화되는 구조를 형성해 '이전가격 문제'와 '매출 조작에 따른 탈세'가 있다는 것. 그는 "이로 인해 국내 부품사와 밸류체인이 붕괴되고 자립성을 잃은 인수기업은 점차 생산 하청기지로 전락한다"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집권적 분산화 방식의 경영관리가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사, 투자, 생산, 판매 등 핵심 사항은 모두 본사가 결정하고 지사의 경영진은 결정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며 "이로 인해 노사 간 교섭이나 현안 발생 시 현지 경영진은 권한이 없다고 발을 빼고 본사는 지사의 문제는 지사에서 해결하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겨 노사 간의 갈등과 불신이 증폭된다"고 성토했다.

그는 "외투기업은 보통 전문경영인을 채용하는데 이들은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 유연화, 인사·노무·생산 등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노조 탄압을 진행한다"며 "본사 차원에서도 노동조합 파업 시 해외 대체 생산을 통해 파업 무력화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본사는 지사에 주요 핵심 부품을 고가에 팔고, 연구와 영업, 물류 등의 계약으로 각종 수수료를 챙기며 수익이 발생하면 고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지사의 사내 이익금을 과도하게 해외(본사)로 유출된다"며 "이로 인해 지사는 기술개발, 설비투자 자금의 부족으로 장기적 안정성이 악화되고 구조적·의도적으로 부실화가 심화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사는 지사의 사내 이익금을 과도하게 해외(본사)로 유출하여 지사의 매출이 올라도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적 부실화를 초래하고 이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자본 철수를 하거나 자본 철수 협박한다"고 비난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 그는 "고용에 관한 인센티브 환수 조치가 부실하고 고용과의 연계가 약하고, 고용상 사용자 의무를 내국인에 비해 외투기업에만 더 강하게 부담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프랑스처럼 폐쇄 원하면 사업자가 인수자 찾도록 해야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 이상권 노무사는 "외투기업은 각종 규제의 적용이 배제 혹은 완화되고, 국공유 재산 임대와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등 상당한 혜택을 입고 있다"며 "그런데 고용 유지 등의 결과에 따라 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법상으로는 현금 지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고용 유지 현황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여러 규제 완화와 혜택 등의 적용 여부도 고용 유지 상황에 연동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 그는 "감면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특정 유형의 근로자 수만 고려가 되고,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소극적 요건으로만 기능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감면 금액 산정 시에도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각종 인센티브 지원 과정에서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경우, 혜택뿐만 아니라 지원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의 환수를 위한 조항도 명시적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폐업 과정에서 노동자 권리 구제에 대해, 이 노무사는 "2014년 미탈사가 프랑스의 플로랑주 제철소를 폐쇄하고 노동자 600여 명을 해고하기로 하자, 당시 프랑스 올랑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담은 '플로랑주법(The Florange Law)'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플로랑주법에 따르면, 상시노동자 수가 1000명 이상이 되는 기업, 폐쇄가 이뤄지면 경제적 연쇄효과가 이어질 수 있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직장협의회와 관계 당국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인수자를 자신의 비용으로 찾아야 하며,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그 인수 여부를 노동위원회와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 만일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직장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자국 노동자 보호하는 정책 만들지 않는 정부 책임"
 
13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토론회”
 13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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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이어졌다. 오해진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장은 "산켄자본은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노조를 무너트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시도해왔다"며 "2016년에도 정리해고의 아픔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지회장은 "외투기업의 기업활동에 대한 감시·감독이 없고, 여러 차례 정리해고와 사업부 철수 공장 이전 등 심각한 고용에 대한 사안이 있음에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한국산연을 비판했다.

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외투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다 보니 고용과 생산공장등 모든 것을 노동조합이 지키고 싸우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외투기업의 인위적인 적자구조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지회장은 "수많은 외투자본이 한국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을 받아놓고 악질적인 노조탄압과 일방적 철수와 해산을 단행할 수 있는 것은 자국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지 않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금도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길거리로 쫓겨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며 "받은 특혜만큼 기여하지 못하는, 오히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과 기술을 빼돌리고 일방적 철수, 투기행태 등을 자행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규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용한 진보당 경남도당 정책국장은 "현행 제도 속에서는 외투기업의 일방적인 폐업을 막을 방안은 재산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부재하다"며 "따라서 폐업을 추진할 시 정부에 이를 신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진행한 후 시정조치와 노동자의 생존권 대책 수립을 통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현재 발생하는 각종 외투기업의 폐업과 매각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위기를 대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무기력하다"며 "코로나19 위기인 현재와 이후 가속화될 외국인투자기업의 이탈에 따른 자국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시급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제도 정비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카오카 일본 전노협 사무총장은 영상 토론을 통해 "산켄전기 본사가 직접 교섭에 즉시 임하라. 구속자(오자와)를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원정투쟁에 나서지 못하자 일본 시민·노동단체들은 '한국산연노조를 지원하는 모임'을 만들어 선전전 등 투쟁하고 있다.

송순호 의원은 "현행법에는 외투기업과 관련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외국인 투자 제한의 근거로 고용안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태그:#외국인투자기업, #산켄전기, #한국산연, #송순호 의원,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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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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