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완도신문

관련사진보기

 
ⓒ 완도신문

관련사진보기

 
전남 완도군 관내 일부 공공시설에 방역패스 기본시설이나 인력이 마련되지 않아 군 스스로 법규 위반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은 4인·식당카페 영업 밤 9시로 제한되며, 지난 13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백신 접종완료 증명·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4일 오후 3시경 찾은 완도공설운동장. 헬스 시설과 완도 수영장 앞에는 이용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지를 확인하는 기기(QR코드 인식 기기)와 인력이 없었다.

완도군립도서관의 경우엔 QR코드 인식 기기가 설치됐지만 이를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 이용자들이 별도의 확인조치 없이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방역패스 확인이 가장 잘 이뤄지는 공공시설물은 장보고 명예의 전당과 해양생태전시관이었다. 이곳에는 방역패스 확인을 유도하는 안내자가 입장객에게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김태복 완도군립도서관장은 "현재 완도군내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세 곳이고 작은 도서관이 10개인데, 이곳에는 모두 방역패스 공문을 하달했지만,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 "이번 주 직원에게 직접 확인케 하겠다"고 말했다. 

13일부터 방역패스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 원이 부과된다. 행정적 조치로는 방역 지침 위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있다.

유흥시설 등(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접종완료자, 완치자,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등으로 인한 접종불가자만 이용 가능하며 시설 이용자는 증명 수단 등을 구비해야 한다.

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안심 방역패스를 접목해 전화 한 통이면 10초 만에 출입인증부터 접종확인까지 가능한 빠르고 간편한 방식을 도입한 곳도 있다. 다른 지역에선 고령자, 스마트폰 미사용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역학조사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반해, 완도군에선 이렇다할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완도신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완도신문은 1990년 9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참 언론을 갈망하는 군민들의 뜻을 모아 창간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는 사훈을 창간정신으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의 길을 걷고 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