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충북인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했음에도, 충북지역 상당수 (기초)지자체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권익위는 전국 지자체 연구용역에 있어서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공정한 과제 선정절차 확립을 위해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중복 검증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또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 실명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연구결과 공개 확대를 위해 ▲연구결과 공개 근거 완비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연구결과 등 공개 촉진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권고한 것을 충북도, 도교육청, 11개 시·군이 조례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분석,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우선 충북참여연대는 공정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과제심의 전 유사·중복 검증절차 ▲외부위원 확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조례에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보은군·제천시 조례에는 과제심의 전 유사중복 검증절차가 없었다. 또 보은군과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 도교육청 조례에는 외부위원 참여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보은군, 음성군, 충북도 조례에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없었고, 제천시와 충주시는 이해충돌방지에 관해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 구체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하다고 충북참여연대는 밝혔다.

연구용역의 사후관리 및 책임성을 위한 실명제는 대다수 지자체가 준수하고 있었지만 보은군 조례는 충북에서 유일하게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 조례에는 연구용역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규정이 없었으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 등 6개 지자체 조례에는 부정행위를 검증하거나 제재하는 방안이 없었다.

이외에도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라는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자체는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 충북도, 충북도교육청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참여연대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우리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연구용역 관련한 조례가 많이 개선됐지만 특히 보은군은 권익위 권고사항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는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조항, 연구결과 활용보고서 작성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참여연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청주시 연구용역 87건 중 22건이 비공개 처리됐고 청주시는 지난 3년간 진행된 연구용역의 53.4%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했다"며 "연구용역 발주부터 중감점검, 마무리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형식적이거나 나눠먹기식의 연구용역이 아니라 연구과제 선정절차 확립,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우리 도내 자치단체의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충북인뉴스는 정통시사 주간지 충청리뷰에서 2004년5월 법인 독립한 Only Internetnewspaper 입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인(人)뉴스' '충북 in 뉴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충북 언론 최초의 독립법인 인터넷 신문으로서 충북인과 충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론을 펼 것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