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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유권자가 받은 출마자 명함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유권자가 받은 출마자 명함
ⓒ 제천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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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의 명함 배포 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등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신인 돌풍'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규제 완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측면이 많다.

후보자는 자신의 경력과 학력, 소속 정당이 기재된 명함을 지난 12월 3일부터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예비후보 등록 직후부터 명함 배포가 가능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선거법을 간추려 보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확성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개별 또는 다중, 옥내·외 구분 없이 불가능하다. 

확성장치를 이용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옥내·외 모두 가능하다. 다만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옥내(병원·종교시설·극장 등 제외)에서는 가능하나, 옥외는 불가하다.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판 등의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된다.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이거나 자동 동보통신(같은 내용의 정보를 하나의 송신 장치에서 다수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보내는 통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반면 현직 단체장 활동폭은 상당히 제한된다. 현직 단체장은 지난 3일부터 자신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과 배부를 못하는 등 제약이 많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A씨는 "명함 배포가 가능해진 이후부터 시장이나 상가를 샅샅이 누비면서 얼굴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면서 "명함 배포가 일찍부터 가능해지면서 정치 신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각 선거구별로 기초의원 출마자가 활동을 시작하는 등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는 추세다. 현역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개정된 선거법을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제천인터넷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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