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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2월 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 됐던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2월 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 됐던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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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4일 오전 11시 16분]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박근혜(69)씨에 대한 사면 명분은 '국민 화합'이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 종료 직후 읽어내려간 특별사면 발언 자료엔 '화합'이라는 단어가 총 10번 등장했다. 박씨는 이날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 사면된다.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인정된 혐의는 ▲대기업에 K스포츠 및 미르재단 744억 출연금 강요한 혐의 ▲삼성 측에 뇌물 요구한 혐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 명분에 등장한 '코로나1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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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씨의 사면을 언급한 대목에선 다른 사면들보다 그 이유가 길게 설명됐다.

"과거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라는 이유였다. '주요 인사'로 분류된 한명숙(77) 전 국무총리의 사면 복권도 같은 명분이 대입됐다.

애당초 전직 대통령 사면은 지난 20일 사면심사위원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씨 사면 결정은 어느 때보다 전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뜻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고유 권한으로, 국민 공감대와 사법정의,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화합과 갈등 치유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 건강 악화와 허리디스크 등 현재 입원 치료를 진행 중인 박씨의 건강 상태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박씨보다 고령인데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반복해온 이명박(80)씨가 제외된 까닭에 대한 질문엔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사안은 그 내용이 다르다"면서 "국민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 정서상 박씨에 대한 사면 여론이 높은 점이 감안됐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박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음 구속된 것은 2017년 3월 31일로, 12월 31일 사면일까지 계산하면 총 수감기간일은 1737일이 된다. 박씨가 사면 없이 징역 22년을 살고 만기출소하면 87세인 2039년까지 있어야 한다. 박씨 측근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썬 (사면 이후에도) 병원 치료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면서 "내곡동 (사저로 바로) 들어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일반형사범 제외하면 선거사범 제일 많아... 최명길·최민희 복권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정권에서 탄압 받았던 노동계 인사도 이날 박씨와 함께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그 대상이다. 역시 박근혜 정권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저항해온 송경동 시인도 2011년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받았던 집행유예형을 벗게됐다.

한편, 이날 발표된 특사 대상 3094명 중 일반형사범을 제외한 경우 선거사범의 복권이 3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재균 전 새누리당 의원,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 등이 복권됐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65명에 대한 특사도 결정됐다. ▲세월호 관련 사건(3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4명)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1명) ▲희망버스 관련사건(3명)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사건(15명) ▲최저임금법 개정관련 사건(34명) ▲장기간 노사분쟁업체 관련 사건(3명) 등이다.

또한 낙태죄로 처벌받은 1명의 인사에 대해서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 장관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해 자기 낙태죄로 처벌받은 여성에 대해 법률 상 자격제한 회복을 위한 복권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그:#박근혜 , #한명숙,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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