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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한자표기.
 영부인 한자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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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이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이 '영부인'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영부인'은 높임말, 경칭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영부인'이란 용어는 완전히 잘못 이해돼 그릇되게 사용되고 있는 말이다. 우선 이 '영부인(令夫人)'은 높임말, 경칭(敬稱)이 아니었다. 중국에서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부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존부인(尊夫人)'이었다.

반면, '영부인'이란 자기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부인을 지칭하는 용어 혹은 일반적인 사대부의 부인을 일컫는 말이었다. 경칭이 아니라 높임말도 아니고 낮춤말도 아닌 일반적인 평칭(平稱)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영부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말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경칭"이라는 의미의 '영부인'은 일본식 용법이다. 물론 일제 강점기 이래 사용된 말이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어떤 행사에 초대하고 싶은 부부의 부인 이름을 모를 때 '영부인'이라는 용어를 초대장에 쓴다.

'영식'이란 말도 일본에서만 사용했다

'영애(令愛)', '영식(令息)'이라는 용어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영식'이란 말은 일본만 사용하던 용어였다. 중국에서는 '영식'이란 용어는 없고, '영랑(令郞)'이라고 했다.

'영부인'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부인'을 지칭하게 된 때는 이승만 집권 시기로서 프란체스카 여사를 '영부인'으로 지칭한 것이다. 물론 일본식 용어인 '영부인'을 적용시킨 것이고, 그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 점점 '영부인'이라는 용어는 '대통령 부인'에게만 사용되는 것으로 고착돼 갔다.

그리고 주지하는 바처럼, 박정희 정권 때 '영부인'이란 철저히 '대통령 부인'만을 위한 독점적 용어로서 '확고하게' 규정됐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부인'이란 말은 따지고 보면 '비공식적인' 용어다. '공식적인' 그리고 '법적' 용어는 '대통령 배우자'다.

대통령의 '령(領)'자를 붙여 '영(領)부인'이란 조어도 쓰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말이다.

태그:#영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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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였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이상한 영어 사전>,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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