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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위가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기자회견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위가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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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무죄다, 검찰기소를 규탄한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첨석자들이 외친 구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24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하자, 시민사회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90여 개 시민사회교육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소결정 검찰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112일 만에 조희연교육감을 기소까지 한 바, 무혐의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바램을 철저히 무시하고 끝내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갔다"며 "고위 공직자 범죄는 수두룩한데 만만한 민선교육감을 정치 희생양 삼아 어떻게든 정략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일련의 '정치권의 합작쇼'에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애초에 감사원의 무리한 발표에서 비롯했다"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적 표적 감사로 시작된 이 작은 사안은 이름도 어마무시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되고, 결국 검찰 기소라는 부끄러운 오점을 역사에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요구가 있었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 공고부터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면접 등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해직교사를 적법하게 특별채용한 것이 이 사안의 전부"라며 "최종 채용 결정은 독립된 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이며 조희연 교육감이 얻는 개인적인 이득은 전혀 없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사회 정의를 위해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권은 진보교육감을 제물로 삼아 편향된 정치적 쇼를 향해 질주하는 것을 즉각 멈추라! 내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육 죽이기, 진보교육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대국민 의혹과 분노를 직시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죄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한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어처구니가 없게도 공수처는 국민의 염원을 망각하고 사법개혁, 권력형 비리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서울시교육감을 검찰로 넘겼다"며 " 진보교육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교사 23명을 기소하고, 이명박 정권의 사법부는 교사들에게 징역,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한다"며 "해직교사들은 과거 정권의 피해자들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으로 과거 정권의 피해자들을 구제한 것이다, 특별채용과정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반문했다.

강욱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해직교사 복직은 공고와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정당하게 결정된 것이었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 차원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며 "해직교사 복직건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적 행보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 표적감사로 시작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서울교육의 개혁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며 "서울교육을 지키고자하는 서울시민들, 교육,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끝까지 이번 기소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112일 만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태그:#조희연 불구속기소 규탄,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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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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