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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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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의사결정에 정확성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22년 1월 21일까지 '2022년도 광주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전자투표 보조금 신청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관내 129개 아파트 단지가 해당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및 동별 대표자,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개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을 스마트폰, PC등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전자투표로 실시한 공동주택에 전자투표 이용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주민들이 투표소를 직접 찾아 투표용지를 이용하는 방문 투표에 비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전자투표는 입주민들이 PC,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하기에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 참여율을 높이고 신속‧정확한 투‧개표가 가능하다.

이번 사업의 신청 절차와 기준은 광주시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760-8673)로 문의하면 된다.

태그:#광주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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