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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는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전 대표로부터 성접대 및 선물을 받았다고 27일 주장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전 대표로부터 성접대 및 선물을 받았다고 27일 주장했다.
ⓒ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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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정조준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아래 가세연)의 의혹 제기가 파장을 낳고 있다. 그러나 가세연이 의혹을 제기한 사건의 2심 판결문을 살펴보니 의문이 제기된다.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대상·장소와 이준석 대표간의 연결고리가 미약해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이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7일 가세연은 생방송을 통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접대 및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방송 직후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세연에서 방송한 내용은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를 공격한 것"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음날은 28일 낮 1시 55분께 국민의힘 당대표실은 "(가세연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우선 가세연이 언급한 김성진 전 대표가 누군지 살펴보자. 김성진 전 대표는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한약을 선물하고, 정윤회씨(최순실씨 전 남편)의 친동생인 정민회씨를 2014년 부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 로비를 일삼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3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 벌금 3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의혹을 제기한 사건의 2심 판결문 보니... 이준석이 '국가기관 고위간부'?

기자는 가세연이 언급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가세연의 주장에는 의문 부호가 남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김성진 전 대표가 2013년 6월 10일부터 2014년 3월 25일까지 'K(아래 영어 대문자 표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익명처리한 것)'라는 인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K가 지원한 금액에 상응하는 회사 지분을 제공할 것처럼 K를 기망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문에는 K가 김 전 대표에게 제공한 15억 원 상당의 금품이 '범죄일람표 17'이라는 제목의 표로 정리돼 있다. 총 68회에 걸쳐 제공된 금품 중 가세연의 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전 대표의 항소심 판결문 중.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전 대표의 항소심 판결문 중.
ⓒ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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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3.8.15.경. 대전 유성구 CQ AN호텔. 국가기관 고위간부 접대비 및 숙박비를 대납하도록 함. 1,300,000(원)
 
가세연의 주장 내용과 날짜·장소·금품은 일치하지만 '대상(사람)'이 과연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는지 분명치 않다. 2013년 8월 당시 이준석 대표는 '국가기관 고위간부'라고 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기관은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다. 이 대표는 지금껏 정당의 직책은 맡은 적이 있어도 국가기관에서 직을 맡은 적은 없다. 가세연의 주장 대로 이준석 대표를 '접대비와 숙박비를 대납 받은 자'로 지칭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갑자기 등장한 '경주'

또한 가세연은 '성상납' 의혹에 더해, 이 대표가 대표로 있던 자원봉사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배나사)'이 9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으로 보이는 금품 역시 같은 판결문 '범죄일람표 17'에 존재한다. 아래와 같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전 대표의 항소심 판결문 중.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전 대표의 항소심 판결문 중.
ⓒ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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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3.08.23.경. 경북 경주시 DH DI. 관련 단체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화장품 450세트를 협찬하도록 함. 9,000,000(원)
 
이 역시 날짜·금품은 일치하지만 장소가 '경주'다. 2013년 당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은 서울과 대구에만 교육장이 있었다. 또한 8월 15일과 8월 23일 김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물이 이 대표로 동일하다면, '관련 단체'라는 불분명한 명칭을 굳이 쓸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가세연이 근거로 제시한 재판기록·수사자료와 항소심 판결문에는 차이가 있다. 가세연의 성상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태그:#이준석, #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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