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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조합원이 피켓을 든 모습.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조합원이 피켓을 든 모습.
ⓒ 방송작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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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8개월 동안 KBS, MBC, SBS 등 3개 지상파 방송사를 근로감독한 결과, 보도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리랜서' 작가 152명의 노동자성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가 완료된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42%)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각 방송사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방송사로부터 방송 소재 선정 및 원고 내용의 수정 등에 관한 지시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밖에 방송사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자료조사, 출연자 섭외 지원, 행정비용 처리 등 일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독 대상은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작가 중에서도 보도·시사·교양 분야 자체 제작 프로그램 소속으로 한정됐다. 3사 총 83개 프로그램의 작가 429명이다. KBS는 보도 28개 부서, 시사·교양(시교) 20개 프로그램의 작가 216명이, MBC는 보도 9개 부서와 시교 7개 프로그램의 작가 77명이 감독 대상에 올랐다. SBS는 보도 10개 부서와 시교 9개 프로그램의 작가가 136명이었다.

전체 감독대상의 84%(363명) 가량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KBS에선 조사를 받은 167명 중 70명(약 42%)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MBC는 69명 중 33명(약 48%), SBS는 127명 중 49명(약 39%)의 노동자성이 인정됐다. 3사의 인정 비율을 종합하면 보도 분야에선 65%, 시교에선 34% 정도다.

시교 프로그램 작가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비율이 특히 낮은 데 대해 김순미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사무국장은 "시교 프로그램 경우 근속 연수가 짧은 '막내작가'들 중심으로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방송작가는 원고 집필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방송사 정규직원과 일방적인 지휘·감독이 아닌 협업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방송작가가 소관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등 사용종속 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소속 작가의 노동자성이 대외적으로 확인된 프로그램은 MBC '뉴스외전'이 전부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프로그램명을 공개하지 않는 고용노동부는 프로그램 개수조차 공개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개수 공개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쳤으나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도 업무 수행 행태가 다르면 인정 여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공개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불법파견 등 방송사 비정규직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추진됐다. 조사 인력 등 객관적 조건에 비해 감독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보도·시교 분야 방송작가로 감독 범위가 축소됐다. 고용노동부는 나머지 분야의 비정규직 실태는 연구 용역을 발주해 조사했고 오는 1월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방송작가유니온 등이 3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서울고용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송작가유니온 등이 3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서울고용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방송작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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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지에 주목 "방송사 압박해야"


고용노동부는 3사에 근로계약 체결 등의 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방송사가 이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는 서면계약 불이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한편 노동부가 방송사들의 시정명령을 회피할 여지를 열어줬다는 비판도 있다. '시정지시의 실익이 없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었기 때문이다. 가령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작가가 참여한 프로그램이 폐지될 경우다. 이 경우 방송사는 작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폐지를 해고 수단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의 시행 취지를 몰각했다"고 거세게 비판해왔다. 노동자성이 확인된 작가들조차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되는 사례가 감독기관 동안 발견됐다. MBC '뉴스외전' 작가 3명의 해고 논란이 대표적이다. MBC는 지난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감독 결과를 전달받았으나 올해 12월 말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

방송작가지부가 이에 소관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를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고용노동청은 '재계약 여부는 근로자성 인정과는 별개'라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라'고 답변해왔다.

방송작가지부는 30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성 인정 이후 개편이랍시고 프로그램 이름 바꾸고 작가 내보내거나 근로 실질을 바꿨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근로 실질은 그대로"라며 "방송사는 방송작가 고작 한두 명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싫어서 수억 원 돈을 써가며 소송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온갖 짓들 서슴지 않는다.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지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당사자에게 개별로 통보하고 ▲방송사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프로그램명을 공개해야 하며 ▲방송사에게만 공개한 1차 근로감독 결과를 노조에도 공개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고 있다.

언론노조도 30일 "지금도 방송사에서는 방송작가를 포함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프리랜서'로 불리며 수당 없이, 유급 휴가 없이, 언제든 쉽게 해고될 수 있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당국은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방송 3사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에게 그동안 박탈했던 노동권을 보상하고, 반드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방송작가, #노동자성, #무늬만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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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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