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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윤영덕 의원에게 보낸 '원로교사 현황'.
 교육부가 윤영덕 의원에게 보낸 "원로교사 현황".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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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장과 유치원 원장 출신 교사에게 특혜를 줘 온 원로교사 우대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수업과 사무실 특혜를 받는 황제교사 관행이 사라질 것인지 주목된다.

4일, 국회 교육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장과 원장 출신 교사에게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원로교사제가 교원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불공정한 관례를 없애기 위해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021년 12월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직 법 개정 전이지만, 교육부도 원로교사 우대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해 곧 시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원로교사 우대 변경 내용을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원로교사제 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오마이뉴스>는 <원로교사 84명 황제 대우, 주 1시간 수업하고 연봉 1억?>(http://omn.kr/1vlwa)에서 "일반 교사들이 한 주에 20~25시간 수업할 때, 교장과 원장 출신 원로교사들은 평균 9시간만 수업하며, 이 중 55%가 별도 사무실을 제공받는 등 '황제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이런 특혜를 받는 원로교사 84명(초중고 77명, 유치원 7명) 중 21명이 교장과 원장 재직 시절 비위를 저지른 징계전력자였다"고 첫 보도한 바 있다.

원로교사제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의 홍인기 초등정책팀장은 "소수의 교장 원장 직을 역임했던 교원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원로 교사제는 사라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정소영 대변인도 "교육계의 왜곡된 전관예우이며 교직 갈등 원인인 원로교사 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도 성명에서 "징계 교장까지 특혜 받고 사학에 악용되기 쉬운 원로교사제를 폐지해야하며, 퇴직교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퇴직준비 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그:#원로교사 특혜, #황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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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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