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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용자가 이기면 여성 캐릭터 옷을 하나씩 벗기는 '와이푸'(Waifu)라는 게임에 대한 선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게임은 싱가폴 게임회사인 '팔콘 글로벌'이 2021년 12월 20일 출시했다. 이용자가 최종적으로 이기면 여성 캐릭터는 속옷 상태로 남는다. 성인이나 이용이 가능할 법한 콘텐츠가 분명한데, '15세 이용가'로 설정돼 있어 청소년도 성인 인증 없이 내려받을 수 있다. 이미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100만건을 훨씬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여성 캐릭터 옷을 벗기는 게임이 15세 이용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여성 캐릭터 옷을 벗기는 게임이 15세 이용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팔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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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구글플레이측은 4일 이 게임을 '숨김' 처리했다. 현재는 검색 자체가 되지 않아 내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삭제가 아닌 숨김 처리가 되면서 이미 게임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은 계속 게임 이용이 가능하다. 청소년이 얼마나 이 게임을 내려 받았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는 게임물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아래 게임법)에 모순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법률에는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구글·원스토어 등의 앱마켓 사업자 등을 상대로는 게임물을 스스로 등급분류 할 수 있는 일명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받은 앱마켓들이 청소년 게임 유해여부에 대해 둔감하게 대응하면서 이번 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잘못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민건동 공동대표는 "이런 게임이 15세 이용가 등급판정을 받은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며 "당연히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다시 내려야하겠지만 이미 게임이 숨김 처리되어 청소년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다"라며 게임 등급분류제도상의 자체등급분류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논란이 커지자 이 '와이푸' 게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그:#와이푸, #선정성 논란, #15세 이용가, #구글플레이,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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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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