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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자료사진).
 전교조대전지부(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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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음담패설과 여성 외모비하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교조대전지부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D사립고 국어 교사인 A씨는 이 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한 수업에서 "청각적인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데 야동 소리 끄고 봐봐, 재밌나", "예쁜 애가 밝히면 개방적인 건데, 못생긴 애가 밝히면 XXX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를 겪어봤을 겁니다"는 등의 성희롱과 외모비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학교 한 학생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을 냈고, 대전교육청은 해당 학교 3학년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와 당사자 면담을 진행한 뒤, 학교 법인 이사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법인은 A교사를 오는 3월 1일 자로 세종시에 있는 같은 법인 내 학교로 전보 발령했다.

특히 A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 학교 학생의 녹취파일에 고스란히 담겼고, 지난 5일 JTBC를 통해 상세히 보도되어 파장이 일었다.

이와 관련, 전교조대전지부는 6일 성명을 내 "대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일부 녹취록을 입수해 자세히 살펴본 결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보다 더 훨씬 심각한 수위의 언어적 성폭력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내뱉은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는 것.

특히 전교조대전지부는 A교사의 성희롱이 계속되자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작년 1학기 때 학교 측에 관련 사실을 알렸으나, 학교 측은 이동수업 조정을 통해 학생만 해당 교사의 수업을 듣지 않는 선에서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학생이 수능시험이 끝난 후 다시 학교 측에 녹취록을 건네며 확실한 조치를 요구했고, 학교가 미덥지 못했던 학생이 교육부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면서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전교조대전지부는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A씨는 2022년 3월 1일 자로 재단 내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됐다"며 "문제는 대전교육청이 해당 교사의 발언을 명백한 성희롱으로 인정하였음에도, 특별감사를 벌이지 않은 채 학교 측에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즉각 특별감사를 벌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학교법인에 해당 교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전수조사를 1·2학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재단 내 전보는 미봉책이고 무마일 뿐"이라며 "학교법인 D학원은 해당 교사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회복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2018년 대전 S여고와 2020년 S여중·고에서 일어난 '스쿨미투'와 관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스쿨미투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초·중·고 성폭력 전수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고, 교육감이 나서서 근본적인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성희롱교사, #대전사립고, #전교조대전지부, #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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