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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산 오리지널 제품(좌), 국내 생산 리오더 제품(우)
 해외 생산 오리지널 제품(좌), 국내 생산 리오더 제품(우)
ⓒ 이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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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구의 한 백화점 해외 브랜드 매장에서 원피스를 구매한 A(46)씨는 올풀림을 발견하곤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했다. 하지만 교환한 원피스를 입어보니 원단이 부드러웠던 이전과 달리 거칠고 뻣뻣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로고의 박음질의 질적 수준도 이전과 차이가 있었다. 옷의 태그를 살펴보니 클립으로 엉성하게 묶여 있고 색도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교환 제품, 알고보니 국내 생산 리오더 제품   
      
해외 생산 오리지널 제품(좌), 국내 생산 리오더 제품(우)
 해외 생산 오리지널 제품(좌), 국내 생산 리오더 제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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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백화점 매장 측에 전달하자 '죄송하다, 리오더(추가 주문 생산)제품을 드린 것 같다'는 응답이 돌아왔다. 실제로 A씨가 처음 구매했던 원피스는 해외 생산 오리지널 제품이었고 교환한 원피스는 국내 생산 리오더 제품이었다. 리오더란 출시 되었던 오리지널 제품 중 반응이 좋았던 것을 그 디자인 그대로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오리지널인 제품이든 리오더 제품이든 똑같이 만들면 상관이 없지만 보통 리오더 과정에서 재질이나 디자인의 변화가 생긴다. 특히 리오더 제품은 고객 입장에서 디자인이나 재질이 개선된 것이라기 보다는, 판매자 입장에서 아울렛 전용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 등의 이유로 가격 절감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상품 구매와 교환 과정에서 전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외 생산 오리지널 제품(좌), 국내 생산 리오더 제품(우)
 해외 생산 오리지널 제품(좌), 국내 생산 리오더 제품(우)
ⓒ 이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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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씨가 처음 구매했던 제품과 교환받은 리오더 제품은 서로 라벨과 상품 고유번호가 달랐지만, 이러한 차이를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리오더 제품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A씨는 "리오더 제품이더라도 백화점에서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상품의 질도 똑같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A씨는 "상품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신뢰감을 갖고 믿고 구매했던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실망감이 더 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판매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는 패션비즈 2020년 2월호에서 "리오더 제품을 메인 제품처럼 설명하는 허위 정보에 기반한 판매행위는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행위의 양태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더라도 판매직원이 관련 정보를 숨기면서 묵시적으로 기망하는 경우도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태그:#리오더제품, #소비자눈속임, #소비자불만, #백화점, #해외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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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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