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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도 없이 A 목사에게 전달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임명장
 당사자 동의도 없이 A 목사에게 전달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임명장
ⓒ A 목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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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전북지역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명의의 임명장이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돼 말썽을 빚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 관련 임명장을 받은 목회자들은 피해 사례를 수집해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전북 전주의 A 목사는 10일 오후 '국민의힘 전자 임명장'이란 제목의 문자와 임명장 이미지를 받았다. 임명장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중소기업지원단 전라북도 위원에 임명합니다"란 문구가 적혀 있고 밑에는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윤석열'과 그 직인이 찍혀 있었다.

그는 "현재 어느 당에 속해 있지도 않고 목회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중인데 갑작스레 이 같은 임명장을 받고 황당하였다"고 밝혔다. 그래서 주변 목회자들에게 수소문해 알아보니 동일한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님을 알게 됐다. 11일 밤까지 동일한 임명장을 받은 목회자는 확인된 사람만 스무 명에 달했다.

A 목사는 "파악해 보니 내가 속한 교단(예장통합) 소속 목사들에게만 배포됐더라. 전체에게 무차별로 보낸 건 아니고 선별해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교단 소속 목회자 일부를 선별해 당사자 정보 동의도 없이 그 전화번호를 국힘당에 넘긴 것 같다"고 말하였다.

본인 동의 없이 똑같은 임명장을 받은 B 목사는 "처음부터 사기치기를 작정한 거짓의 아비, 마귀의 간계로 모두를 농락한다"면서 분노를 표하였다. 임명장을 받은 대부분 목회자는 평소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교회 목회에 전념하던 사람들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는 "교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고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라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의 임명장을 받은 몇몇 목회자는 국힘당 중앙당에 항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관련 사항을 신고하였다. 또 피해 사례를 더 모아서 조만간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실제로 이들은 현재 한 단체 카톡방에서 사례를 더 모으는 중이라 피해를 입은 목회자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제93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는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해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뉴스>에도 싣습니다.


태그:#국민의힘당, #윤석열, #전북 목회자,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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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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