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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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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지역 노점상인들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진주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점상인과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상인들에 대해 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10일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공고'을 했고, 13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다수의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상인에게는 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접수기간은 12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공고일(1월 10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관내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영업이 확인된 노점상인이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점상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진주시청 도로과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하면 된다.

태그:#진주시,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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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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