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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현장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현장
ⓒ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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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광주 서구청이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지만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2개월 뒤 붕괴사고가 나면서,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구청과 함께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광주시내 건설공사장 87곳에 대해 동절기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지하 2층 이상, 대지 면적 3000㎡이상인 대규모 공사장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화정동 아아파크 공사장도 포함됐다.

당시 아이파크 공사장 점검은 광주 서구청이 맡았고, 안전계획 수립 여부와 공사장 내 가설구조물의 전도(쓰러짐), 침하 예방관리 등 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졌는데, 별다른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11월 안전점검 당시 광주시는 10개소에 대해 표본 점검을 했고, 나머지 77개소는 자치구가 점검했다"며 "(해당 공사장에 대한 점검은)서구청이 맡았는데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도 "(11월 점검에서) 특이사항은 없음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붕괴사고 이후 시는 사고현장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담당하는 시내 모든 공사장(5곳)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기 전 지자체 조치 사항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형준 건국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감리 자료를 보고받도록 돼 있다"면서 "감리자료가 어떻게 보고됐고, 이후 지자체는 어떤 감독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단장은 "사실상 안전점검을 의례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점검을 한 뒤 사고가 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마땅한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신 단장은 이어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공사 시공 과정에 대한 부정기적 관리감독을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서, 관리해야 한다"며 "공사장에 사고가 나면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브리핑에서 "공사현장 관리감독과 관련해 현재는 구청별로 감리단을 지정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철저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시는 공공감리단 제도를 도입‧설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며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곧바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현대산업개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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