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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가 1월 13일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된다. 이로 인해 정책지원관이 새로 채용되고 인사업무를 담당할 직원도 1명 충원됐다.
▲ 인사권 독립되는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가 1월 13일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된다. 이로 인해 정책지원관이 새로 채용되고 인사업무를 담당할 직원도 1명 충원됐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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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됨에 따라 충남 태안군의회에도 변화가 생긴다. 

특히 인사권 독립으로 태안군의회 가장 큰 변화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이 7급으로 채용되고, 인사권이 독립된 만큼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이 충원되는 등 기존의 의회사무과 정원에 비해 2명의 인력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을 올해 의원 정수의 1/4 범위 내에서 채용하도록 부칙에 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 정수가 7명인 태안군의회의 경우에는 정수비율상 2명이 채 안 돼 1명의 정책지원관만 채용할 수 있다.

다만 2023년에는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2022년부터는 최대 3명까지 정책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정책지원관의 경우, 시도에서는 6급 이하로, 시군구에서는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용되는 만큼 도입 취지와 달리 기초의원들이 사적으로 운용되거나, 관련 없는 타업무를 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명칭과 직무를 규정하고 업무분장 등에 정책지원관임을 명확하게 명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의회도 '태안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개정해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했다.

해당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조사, 분석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의 지원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지원 ▲주민조례발안청구의 접수 및 요건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조사, 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명시했다.

태안군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수준으로 현재 채용계획을 수립 중이며, 군의원들이 사적 용도로 정책지원관을 활용할 수 없도록 사무분장을 조례로 정해 실무적으로 활용하라는 의도도 담았다"면서 "채용공고를 내 선발할 예정이며, 정책지원관은 임기제로 승진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인사권이 독립되는 만큼 태안군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태안군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 채용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채용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인사위원회는 민간인 포함해 7~9명 수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태안군의회에는 지난해 12월 인사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충원됐고, 임기제로 채용되는 정책지원관까지 총 2명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지난 인사에서 파견, 전출 형식으로 인사가 났는데, 집행부와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인사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태안군의회,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정책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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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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