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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이 업체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 13일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하상제·구본웅·장시원 판사)는 경남지역 한 택시업체 운전기사 11명(퇴직)이 업체(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체에 대해 운전기사들한테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경우, 종전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인정한 판결은 그동안 있었지만, 사업자측이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으로 기사들이 종전 규범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재판부가 제반사정을 통하여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추인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해 판결한 전국 첫 사례다.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소송을 낸 노동자들은 해당 업체에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기사들은 운송수익금(사납금)을 내고 기본급·제수당 등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의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택시)의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시행시기가 시 지역은 2010년 7월부터였다.

이후 2012~2019년 사이 업체와 택시기사들은 임금협정·취업규칙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내지 '2시간'으로 '단축'해오다 2019년 8월 '8시간'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업체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업체측은 재판 과정에서 '취업규칙'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1일 8시간 소정근로'로 판단한 것이다.

'특례조항 시행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재판부는 "업체와 운전기사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은 '1인 1차제'의 경우 1일 '8시간'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2008년 1월 한 택시기사는 입사 당시 사납금, 근무일, 월급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받으면서 근무조건을 설명 들은 바 있다"며 "당시에도 취업규칙이 존재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고, 해당 기사가 제시받은 서류는 당시 존재하던 취업규칙이거나 그에 근거한 서류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특례조항 시행 전에도 통상 1일 평균 8~10시간을 근무하여야만 사납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특례조항 시행 이전 소정근로시간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취업규칙·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대해, 재판부는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택시운전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법과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노사간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 업체가 "특례조합 시행일 이후 입사한 기사들은 입사 당시 취업규칙·임금협정을 인정하고 운전을 해왔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해당 택시기사들의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업체)는 원고(기사)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퇴직금'에 대해,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업체는 기사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했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 잠탈한 탈법행위를 통해 스스로 자초한 불가피한 결과"라며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택시기사들을 대리했던 최경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그동안 업체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입증이 힘들었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이 많다. 재판부가 종전 소정근로시간 규범을 제반 사정으로 추인하여 인정한 전국 첫 사례로, 매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고 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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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택시, #최저임금, #창원지방법원, #사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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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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