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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김기준 의장이 안건 의결을 알리고 있다.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김기준 의장이 안건 의결을 알리고 있다.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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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공무원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질문권은 보편적으로 의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입법기관이다.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행정감시기관이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과 지위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했는지, 그 권한을 지위에 걸맞게 제대로 행사했는지 등이 의원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임기가 6개월 여밖에 남지 않은 29명(비례대표 3명 포함)의 8대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지난 3년여 간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봤다.

용인시민(만 18세 이상 성인)의 대략 60%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다. 내 손으로 뽑은 시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지, 민의를 반영해 정책을 제대로 펼치고 있는지 잘 모를 뿐 아니라 관심조차 적다.

그렇다 보니 많은 시민들은 지방의회 의원(도·시의원)을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두고 대면해 논의하는 경우가 드물다. 지방의회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8대 용인시의회 의원 29명 의정활동 현황
 8대 용인시의회 의원 29명 의정활동 현황
ⓒ 용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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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어떤 기관인지 용인시의회 누리집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있다. 지방의회(용인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용인시)의 최고결정기관이다.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지방의회 설치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시의원 29명 제·개정 조례 152건 발의

용인시의회는 용인시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시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할 권한은 없다. 집행기관인 용인시와 달리 용인시의회를 의사기관이라고 하는 이유다. 특히 헌법으로 보장된 자치입법권 즉, 자치법규라고 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입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 집행기관인 용인시의 독주를 막아 건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행정감시기관이기도 하다.

헌법과 법령이 부여한 권한을 8대 용인시의회는 얼마나 충실히 행사해왔을까?

먼저 입법기관으로서 8대 시의회와 의원들을 보자. 8대 의회는 2018년 7월 개원 이후 152건의 조례를 의원들이 직접 발의해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연평균 5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의원 개인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조례가 64건, 공동발의 제정 조례 1건, 전부 또는 일부개정 조례가 66건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4월 용인시의회는 29명 전원이 공동으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의원별로 보면 장정순 의원이 제정 6건, 개정 5건 등 11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제정 조례안 중 용인시 공영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돼 실제 제정 조례는 5건이다. 김운봉 의원과 안희경 의원, 이미진 의원은 9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3건이 제정 조례안, 6건이 개정조례안이었고, 안 의원은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등 2건을 제외한 7건은 모두 개정 조례안이었다. 이 의원은 5건은 제정, 3건은 개정조례였다.

이들 외에 유진선·전자영 의원 등 2명이 8건, 김운봉·윤원균 의원 등 2명이 7건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5건의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제정된 조례는 4건이었고, 전 의원은 대표 발의 조례 8건 중 5건이 제정 조례였다.<표 참조>
 
8대 용인시의회 조례 발의 현황
 8대 용인시의회 조례 발의 현황
ⓒ 용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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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순·이미진·전자영 발의 제정 조례 5건 최다 의결   조례 발의 중 제정 조례만 놓고 보면 장정순·이미진·전자영 의원 등 3명이 5건, 김진석·유진선·명지선 의원 등 3명이 4건으로 나타났다. 장정순 의원이 발의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고, 김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마련이 지연돼 자진 철회했다. 유진선 의원이 발의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부결됐다.

반면, 전반기 의장을 지낸 이건한 의원은 제·개정 발의 조례가 한 건도 없었고, 김기준·박원동·이진규 의원은 조례 발의 건수가 1건에 그쳤다. 강웅철·남홍숙·박만섭·신민석·유향금·이제남 의원 등 6명은 조례 발의가 단 2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이건한 의원은 발의 조례가 한 건도 없었고, 김기준 의장은 개정 조례 1건에 불과했다. 김기준 의원과 이건한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물론 조례 발의 건수만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토론회 등 여론 수렴 과정과 상위 법령 위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제정 조례와 일부 자구 수정이나 상위법령 조문 등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를 같은 잣대로 들이대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지위에 걸맞게 권한을 이행하고 역할을 했느냐를 놓고 보면 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8대 용인시의회 조례 발의 현황
 8대 용인시의회 조례 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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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85회 중 신민석·이건한 의원 '0회'
 

입법권과 더불어 의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질문권을 보면 더 명확해 진다. 8대 시의회는 지난 3년여간 회기 동안 총 85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했다.

시정질문은 사전적 의미로 시의회 의원이 시정에 대해 시장 등의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일이다.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 대표자인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 대표기관이다.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바에 대해 대신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질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민석·이건한 의원은 단 한 번의 시정질문이 없었고, 강웅철·윤환·윤재영·이진규·황재욱 의원 등 5명은 시정질문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다. 시정질문과 달리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은 총 119회로 유향금·이창식 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운봉·박남숙 의원이 각각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미진·정한도 의원이 7회, 명지선 의원 6회, 김상수·김진석·유진선·윤재영·윤환·이진규 등 6명이 4회에 걸쳐 발언했다. 자유발언은 시정질문과 달리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자유발언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다는 점에서 시정질문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또 다른 잣대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5대 시의원을 지낸 김모 전 의원은 "의원이라는 글자 중 의(議)자에 말씀 언(言)자가 있다는 것은 말을 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시정질문이든 5분 자유발언이든,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심사 등을 할 때 권한을 적극 활용해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물으라는 의미다.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도의회와 시의회에 도전하고자 하는 출마 예정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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