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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공단 내 서울쇼트공업.
 경남 창원공단 내 서울쇼트공업.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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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기업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노동가요 확성기 사용 금지'와 '천막 철거' 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4일 창원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권순건·이병호·박성규 판사)는 서울쇼트공업이 금속노조 경남지부 마창지역금속지회 서울쇼트공업현장위원회(아래 현장위)를 상대로 냈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회사는 현장위가 설치한 천막 농성장과 펼침막을 철거·수거하고, "노조 사무실에서 확성기로 노동가요를 켜두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회사는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현장위는 연마제품 제조·판매기업인 회사를 상대로 2020년 11월 임금인상 등 단체교섭을 요구하먀 교섭을 했으나 진척이 없자 2021년 6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2021년 7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조정 종료'를 결정했으며, 이후 현장위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천막 농성을 벌이고 펼침막을 설치했으며, 사무실에서 노동가요를 틀기도 했다.

회사는 "천막과 펼침막 설치, 소음(노동가요)으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방해하고, 소유권과 시설관리권,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회사의 주장과 다르게 판단했다. 법원은 "채무자(현장위)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따른 것으로, 채권자(회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금지를 시급히 명해야 할 정도로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천막·펼침막 설치와 노동가요 송출행위에 대해 법원은 "쟁의행위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인격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기재 내용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봤다.

'노동가요 송출행위'와 관련해서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철거와 수거 등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고, 집행과 공시 신청과 간접강제 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장위'를 대리해 온 김기동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권이 인정된다. 현장위는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거쳤고, 쟁의행위 수단 중 회사에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럼에도 사측은 노동가요 송출행위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원고에 회사는 빠져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여 노동조합을 압박하려는 심산이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 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쇼트공업 임직원들은 회사의 가처분신청과 별개로, 현장위가 점심시간에 했던 노동가요 송출행위와 관련해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지난 4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관련기사 : 점심에 '노동가요' 틀어 행복추구권 침해" 손배 논란 http://omn.kr/1wro2)

태그:#서울쇼트공업, #창원지방법원,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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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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