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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다양한 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업주 단체는 연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잘못 제정된 법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주 단체의 입장에 동조하듯이 기업에 대한 안전비용 지급과 안전관리만 제대로 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위험한 작업에 노출되는 노동자 증언 대회"를 연다.

이에 대해,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증언, 발전소 노동자의 증언, 조선 하청 노동자의 증언, 지자체 공무직 노동자의 증언, 실효성 없는 법과 제대로 노동자의 참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 노동자의 증언 듣는다"고 했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 대회, 교육"이 25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열린다. 이들은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며, 활동가 대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찾고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투쟁의 결의를 다진다"고 했다.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이 건강관리카드 집단 신청을 한다. 이들은 26일 오후 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 앞에서 집단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건강관리카드는 발암 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에게 발급하는 제도다"며 "이는 석탄 화력 발전소 노동자들도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에 석탄 화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카드 집단 신청을 통해 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의 문제점을 알려 내고자 한다"고 했다.

또 노동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22년 중대재해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 포문을 1월 24일∼27일 중대재해 근절 공동 행동 주간을 통해서 열고자 한다"고 했다.

태그:#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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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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