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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이사온 후 첫 겨울을 맞이한 A씨는 58만 원의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육지에서 생활하던 도시가스 요금과는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최근 이도지구 내 빌라로 이사한 B씨는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잠을 자는 방에만 보일러를 가동하며 겨울을 보냈지만 23만 원의 가스요금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겨울철을 맞아 제주지역 각종 커뮤니티에는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받았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면서 가스업체마다 가스요금 정산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제주지역 주택용 액화석유가스(LPG) 평균 판매가격은 1㎥당 2572.9원, 액화천연가스는(LNG)는 1MJ당 18.8원이다.

2020년 3월 공급을 시작한 도시가스는 도내 전체 가구의 13% 수준인 3만7000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20만여 가구는 난방을 위해 기름 또는 LPG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상당수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LPG는 해상 운송과 충전소, 판매소를 거쳐 소비자에 전달되는 구조다. 2001년 1월 가격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르면 덩달아 상승한다. 제주는 직영점 또는 소매점 판매 여부에 따라 가격이 일부 달라진다. 해상 물류비 탓에 공급가격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LNG는 애월항 인수기지에서 전용 배관을 통해 각 가정에 직접 공급되는 구조다. LPG와 달리 LNG는 규제사업에 포함돼 전기요금과 같이 정부가 요금 결정에 관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요금산정기준에 맞춰 원료비를 반영하면 제주도가 물가대책심의회를 열어 공급비용을 정한다. 최종 요금 대비 반영 비율은 정부가 70%, 제주도는 30%다.

도내 LNG 요금은 주택용 기준 1MJ당 18.8원이다. 이를 부피로 환산하면 1㎥당 860원 가량이다. LPG 1㎥당 2572.9원과 단순 비교하면 저렴하지만 실제 청구액은 큰 차이가 없다.

LPG는 부피단위(㎥)를 사용하지만 LNG는 열량(MJ)으로 단가를 정한다. LNG의 실제 청구액은 사용량에 보정계수(0.97)와 월평균열량, 요금단가를 연달아 곱해야 한다. 부가세도 별도다.

이를 적용하면 LNG 1㎥당 요금은 약 2076원 안팎이다. LPG와 비교해 1㎥당 500원 가량 저렴하지만 유가가 내려갈 경우 격차는 더욱 줄어든다. 다만 열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물을 끓일 때 필요한 열량은 동일하지만, 연료에 따라 단위 부피(㎥) 당 사용되는 열량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LNG는 발열량 차이로 LPG와 비교해 사용량이 더 많이 발생한다.

LNG 사용요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 세대가 늘어야 한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공급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가스배관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제주는 읍면지역의 인구밀집도가 떨어져 배관을 설치할 수록 비용이 상승해 결과적으로 요금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다. 읍면지역 공급시 추정 적자만 3972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관계자는 "연료 종류와 난방기 종류, 실제 사용시간 등에 따라 요금은 달라질 수 있다"며 "도시가스 가격은 정부와 제주도가 정해 향후 가격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제주의소리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제주도, #난방비폭탄, #가격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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