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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4일 시의사당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종섭 시의원
 2021년 10월 14일 시의사당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종섭 시의원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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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김종섭 울산시의원(교육위원회)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비서실장 장학관 특별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초 24일 시의회에서 가지려던 기자회견을 시교육청으로 장소를 옮겨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교육청은 변명만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위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300명 이상 주민 서명을 받아 감사 청구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종섭 의원은 지난해 12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조아무개 교육감 비서실장이 2년 6개월 만에 평교사에서 장학관(교장급)으로 2단계 진급을 했다"며 "절차상, 법률상 의문 투성이다. 일반적으로 평교사에서 장학관에 오르려면 최소 15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 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감 비서실장은 교사 출신의 별정직 공무원인데, 지난 3월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인 장학관으로 특별채용됐다고 한다"며 "특별채용의 절차상 문제와 법령상 채용 조건에 문제가 많아 지역 교육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교육경력만으로 특채한다면 1년 이상 교감·교장 경력을 요구하지만, 비서실장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25년 5개월의 교육경력과 2년 1개월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으므로 충분한 자격이 된다. 관련 법령 해석과 교육부 질의 회신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결국 김종섭 의원은 이날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거론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무보직 장학관이라 2단계 승진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데,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다"며 "장학관 직급은 교원으로서 가장 높이 승진한 자리라 결국 장학관 특채 후 보직은 임명권자가 주기 나름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와 관련한 교육부 회신이 있나"며 "이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또는 교육연구 경력'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다"며 "다만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채용을 하면서 교원도 아닌 신분의 비서실장을 마치 채용을 염두해 둔 것처럼 학교 및 관련 기관에만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채용 자격 요건과 관련해 제기된 법적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현재 최종 법률해석 기관인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의뢰했으며,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적으로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 전형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명시는 없다"며 "또 우리 교육청은 공개 전형 계획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고 전 교육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고, 이는 임용권자의 인사에 대한 재량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은 법적 근거에 따른 적법한 인사권 행사이며, 채용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울산교육청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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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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