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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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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KBS·MBC·SBS)들은 채권자 안철수를 제외한 채 2022. 1. 30. 또는 2022. 1. 31. 예정된 채무자들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가 26일 내놓은 가처분 결정문의 주문 내용이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된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 실시와 방송을 막아달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안철수 후보 쪽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규정 취지, 지지율, 방송토론회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이재명-윤석열 후보 양자 TV토론은 안 후보의 공정한 방송토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자에 안철수 후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직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는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자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6.79%를 득표했다.

재판부는 "지지율에 비추어 보면, 안철수 후보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하고 (중략) 선거비용을 국가로부터 전액 내지 반액을 보전 받을 가능성도 있는 후보자"라면서 "(양자 토론은) 국가의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KBS와 SBS가 개별적으로 1월 중 방송을 예정했던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안철수 후보에게도 참석을 요청한 것도 가처분 결정 인용 사유로 언급됐다. 이 점을 감안하면, 안철수 후보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제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상파3사는 안철수 후보를 토론회에 참석시킬 경우 윤석열 후보 쪽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후보들 상호간 토론회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나머지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 등에 관한 토론도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지상파 3사는 안철수 후보가 양자 토론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내달 21일과 25일, 3월 2일 예정된 법정토론회에서 정책을 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철수 후보가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되는데다가 첫 방송토론회 시작부터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어 향후 전개될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양자 TV토론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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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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