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진보당 당진시위원회(위원장 김진숙, 아래 당진시위원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 민생3법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작된 코로나 민생3법(돌봄기본법,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국민 동의 청원은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위원회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는 침체되고, 서민들의 고통은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 농민, 노점상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5만 국민동의청원'에 나섰고 소중한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특히 가장 취약한 노점상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각종 세법에는 노점상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이란 낙인을 찍어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은 노점상이 안정적으로 일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점상도 당당한 사회경제의 주체로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지난 국가보안법, 차별금지법의 사례처럼 국민의 열망을 담아 성사된 국민동의청원이 거대정당들의 정치적 셈법 때문에 그 심사가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당진시위원회는 "지금껏 정치가 외면해왔던 돌봄노동자, 농민, 노점상의 목소리에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살리는 길에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코로나 민생3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