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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공원의 큰고니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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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월평공원 갑천 현장답사 과정에서 큰고니 8마리를 확인했다. 새끼 2마리, 성조 6마리였다. 시민들은 큰고니를 보고 놀라워하며 이곳에 가치를 다시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천연기념물 201호로 지정된 큰고니는 멸종위기종 2급이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위기종으로 등재해 보호하는 국제보호 종이다.

큰고니는 매년 갑천과 탑립돌보를 중심으로 약 20개체 내외가 매년 월동한다. 올해도 24개체가 찾아와 월동 중에 있다. 이 중 8마리가 월평공원 갑천에서 유영과 채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오리류에 비해 매우 큰 종으로, 몸무게는 약 10~12kg 정도다. 때문에 비행을 시작할 때 도움닫기가 필요한 종이다.   도심 한복판에 월동 중인 큰고니는 여는 지역과 다르게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있었다. 그래서 매우 가까이 만날 수 있었다. 큰고니의 월평공원 갑천유역을 월동지로 삼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태적 건강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처의 역할을 월평공원이 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전광역시는 이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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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점처럼 보이는 것이 큰고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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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토부는 월평공원 갑천에 제방을 쌓아 관리형 도로건설 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1년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에 대한 문제를 이미 제기한 상황이다. 대전시의 습지보호지역 추진정책과도 반하는 것으로 대규모 도로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방과 관리형 도로가 건설된다면 월동지로 삼아 온 큰고니에게는 위기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지역은 치수와 이수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홍수위험 때문에 제방을 건설하고 도로를 만드는 지역이 아니다. 현재 도솔산이 제방역할을 하고 있어 홍수위험이 전혀 없다. 안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에 불필요한 도로 건설을 하려는 것이다. 굳이 이런 곳에 제방을 쌓고 도로를 건설 아래는 국토부를 이해할 수 없다.

큰고니가 확인 는 월평 공원을 그대로 두기를 많은 시민이 바라고 있다. 대규모 제방건설이 아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천주교 생태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1월부터 매주 토요일 국가습지지정을 위한 거리미사가 월평공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서라도 제방도로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염원인 습지보호지역이 지정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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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천 미사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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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대전환경운동연합, #월평공원, #큰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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