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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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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고소득자를 부친으로 둔 A씨는 수십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고급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했다. 하지만 A씨의 수입은 변변치 않았고 국세청 조사 결과, 아버지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받고 A씨가 은행에 내야할 대출 원리금까지 부친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을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치생활을 영위하기까지 했다.

B씨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빌려 창업 자금으로 썼다. 국세청 조사 결과 고액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고, 대출 원리금도 부친이 대신 갚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친이 대출 원리금을 대부분 상환했음에도 근저당액은 당초 채권 최고액으로 계속 등기해서 채무상환 사실도 숨겼다.

이처럼 고액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한 뒤 '부모 찬스'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 등으로 증여 사실을 숨긴 부유층 자녀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칙 증여 및 탈루혐의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을 산 뒤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해 온 '엄카족' 41명 ▲본인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지만 소득 및 자금 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 증여사실을 숨긴 87명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사준 사업자 등 47명이다.

국세청은 본인의 힘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를 이룬 이들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스마트폰 앱 개발자인 C씨는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탈루하고, 누락한 수입으로 수십억원의 주식을 취득한 혐의가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자녀 D씨는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들의 대출 원리금 증감 내역과 소득·소비 패턴 분석을 강화해 부모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드러나는 즉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교한 검증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등 자산 취득 과정에서 생긴 채무를 본인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끝까지 확인해 편법 증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연소자를 포함하여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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