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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 곽희두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0대 남성에 대해 신청되었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검찰은 하루 전날인 2일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희두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35분에서 오후 8시 사이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가 홈페이지에 해당 글과 사진을 올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죽은 고양이는 생후 12개월이 채 되지 않았고 '두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살해된  '두부'는 한 음식점에서 키워온 가족이 있는 고양이였다.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 주변을 탐문하다 지난 1월 31일 20대 남성을 발견해 긴급체포했던 것이다.
 
죽은 고양이 '두부' 집 앞에 놓인 국화.
 죽은 고양이 "두부" 집 앞에 놓인 국화.
ⓒ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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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고양이,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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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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