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3일 '기존 다선 의원을 초선으로 본다'는 취지의 부칙으로 꼼수 지적이 제기된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당선 횟수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추진위원장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발의자로서 오늘부로 (기존) 발의를 철회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소급을 포함한 즉시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 재발의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한 부칙이 포함돼 '꼼수' 논란이 일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다선 의원을 초선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칙 내용을 없애 기존 당선 횟수도 포함해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양자 정책토론에서 새로운물결의 김동연 후보는 해당 법률 개정안의 부칙을 거론하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다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호응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국민의힘이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는데, 그 의구심을 거두고 즉시 정개특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는)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 또한 혁신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말했다.

장 의원은 '소급 적용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위헌 소지를 감수하고서라도 법안을 발의해야겠다는 혁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도 "혁신위에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위헌 논란을 피해 가는 법안을 낼 수는 없다"며 "공무담임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개특위에서 위헌 논란 등을 포함해 심도 있게 법안 심사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개정안 발의시 다선 의원들의 반발과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혁신위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 외에도 ▲ 위성정당 창당 방지 ▲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반환 요건 완화 및 청년 추천보조금 신설 ▲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축의금·부의금 수수금지 등 '혁신 7법'을 발의했다.

혁신위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며 '침묵 개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즉시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 국회법 1건, 정치자금법 1건, 국민소환제법 등 혁신 7법을 일괄논의, 일괄타결, 일괄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혁신, #연임, #4선, #민주당, #이재명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