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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021년 10월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021년 10월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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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조사하지 않고 이러한 처분을 내린 점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3일 이재명 후보, 정진상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2015년 2월 6일 황무성 사장이 집무실에서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황무성 사장은 그로부터 한 달 뒤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떠났다.

이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대검찰청에 이재명 후보, 정진상 부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또는 정진상 실장 지시에 의해 임기가 남은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했다"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의 지시 또는 묵인(방조) 등에 의해 사직서를 강제로 제출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검찰, 이재명 후보 조사 않고 무혐의 처분

이날 수사팀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황무성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황무성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발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무혐의 처분에 앞서 이재명 후보를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쪽은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 (이재명 후보의) 지시,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처리는 법원에 의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준모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14일 재정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은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거나 검찰이 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태그:#이재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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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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