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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이를 매도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자신의 회사주를 주식 시장에 등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 공개 과정 중 회사는 외부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상장 거래된 후 주가가 높아졌을 시 추가적인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를 진행하게 되면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유상 증자가 용이해지고(자본시장법 165조의 6), 상장 법인은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을 할 수 있고(자본시장법 165조의 13),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와 관련하여 특례가 적용되어 비상장법인보다 혜택이 생기고(자본시장법 165조의 15),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비상장법인보다 간소화(상법 542조의 4)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상장 법인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많은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기업 공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업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상장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 기반 기업들은 성장 초기에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장 요건을 만족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술 기반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 공개와 달리 상장 요건이 대폭 완화된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2020년도까지는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리는 바이오 기업의 수가 비바이오 기업의 수보다 많았지만, 작년에는 최초로 비바이오 기업의 수가 바이오 기업의 수보다 많아졌습니다. 즉, 인공지능 기술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다루는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술 성장 기업 상장 특례라고 불리는 기술특례상장은 기술 평가를 통해 일정 이상의 평가 등급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상장 예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기술 평가와 관련된 평가 항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전문 평가 기관에서 해당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 평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평가 매뉴얼(평가 툴)은 평가 기관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에 기술 평가 시 많은 평가 항목이 존재하지만, 제한된 정보로 인해 평가 신청 기업이 단독으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필자가 코스닥 상장 심사용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한 채 단순히 특허를 많이 확보하려고만 해서 아쉬움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이에 특허가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 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평가 항목

기술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들에 기초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술 평가 평가 항목(출처: 한국거래소)
 기술 평가 평가 항목(출처: 한국거래소)
ⓒ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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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은 대분류로 기술성과 시장성 2개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별 가중치는 전문 평가 기관(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기술보증기금 등)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술성에 상당히 많은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해보면 대항목 평가 결과에서 기술성이 C+이고 시장성이 B인 경우 보다, 기술성이 B이고 시장성이 C+인 경우 더 좋은 기술평가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

기술성 항목에는 3가지 평가항목(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기술인력의 수준)이, 시장성 부문에도 3가지 평가항목(기술제품의 상용화 수준, 기술제품의 시장규모 및 성장 잠재력, 기술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성과 시장성 평가에 뒷받침되는 권리성 평가도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방식이나 평가 가중치, 이 밖에 어떤 평가 매뉴얼(평가 툴)을 쓰느냐는 전문평가기관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기술 평가 시 특허의 작용

1. 기술의 모방 난이도

기술의 모방 난이도는 기술 구현 난이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기술 구현 난이도가 높으면 모방 난이도가 높게 평가가 됩니다. 평가 기관은 다양한 평가 지표를 이용하여 모방 난이도를 산출합니다.

기술의 모방 난이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력 기술과 관련된 등록된 특허가 다수 존재해야 합니다. 등록 특허가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후발 주자나 경쟁업체가 핵심 기술을 모방 시 특허를 통해 모방을 방지시키는 측면에서 특허가 작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를 다수 확보하는 경우 주력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쌓인다는 측면에서 모방 난이도 평가 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다수 확보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술의 모방 난이도 점수가 높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허는 기술의 모방 난이도를 평가할 때 하나의 평가 지표로 활용될 뿐이며, 기술의 모방 난이도는 여러 가지 평가 지표 점수를 합산하여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술의 모방 난이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등록 특허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지만, 다른 평가 지표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합니다.

2. 기술의 신뢰성

기술의 완성도와 관련된 주요 평가 사항 중 기술의 신뢰성이 존재합니다. 기술의 신뢰성은 평가 대상 기술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검증된 기술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평가 대상 기술의 검증된 인증 기관을 통해서 인증 받았거나 평가받은 내역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청으로부터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 경우, 즉 특허가 등록된 경우 주력 기술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3. 주력 기술의 차별성

주력 기술의 차별성은 평가 신청 기업의 주력 기술이 다른 기업의 기술과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들과 대비했을 때 평가 신청 기업의 주력 기술이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주력 기술의 차별성을 평가할 때 주력 기술과 관련된 등록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주력 기술의 차별성이 인정된다는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것은 특허청으로부터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성과 진보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좀더 쉽게 설명하면 종래 기술과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즉, 주력 기술과 관련된 등록 특허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력 기술이 종래 기술과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주력 기술의 차별성이 더욱 강력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의 특허청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가 해외 주요 국가에서 등록되면, 해당 주요 기술은 해외에서도 종래 기술과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받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가 신청 기업이 경쟁사보다 먼저 특허권을 확보한 경우, 침해 발생 상황임을 강조하며 주력 기술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전략으로도 등록 특허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4. 기술관련 지식재산관리

평가 신청 기업의 IP 관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확보 전략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국내외 특허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보유 특허가 양적/질적으로 얼마나 우수한지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 재산의 종류에 따라, 지식 재산이 현재 출원 중인지 아니면 등록되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배점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식재산권에 허여된 실시권들도 전체적으로 확인하여 기술관련 지식재산권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한편, 기술관련 지식재산관리 항목을 평가할 때 특허와 관련된 권리성 평가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권리성 평가는 특허권의 무효화 가능성, 특허를 통해 제품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권리의 지역적 측면, 권리의 존속기간 측면, 특허가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권리 침해 발견의 용이성이 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즉, 특허권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권리성 평가입니다.

5. 기술 인력의 전문성

기술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할 때 기술 인력의 등급을 매기고 등급이 높은 기술 인력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특급 기술자를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기술인력의 전문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술 인력의 등급은 기술 인력이 논문을 발표한 경험이 있는지, 특허 등록 사례는 몇 건이나 있는지, 석사나 박사 등 보유 학위의 종류, 전현직 기업의 근속연수를 종합해서 확인한 후 매기게 됩니다. 여기서, 특허 등록 사례가 몇 건 있는지는 얼마나 많은 등록 특허의 발명자로 들어가 있는지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기술 인력이 SCI급 논문을 발표한 경험이 있으면 기술 인력의 등급을 매길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6. 주력 기술제품 시장의 성장성

주력 기술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주력 기술제품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다는 측면에서 주력 기술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타사의 모방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권이 주력 기술제품 시장의 성장성 평가 시 작용될 수 있습니다.

7. 경쟁 제품 대비 사업화 경쟁력

상술한 바와 같이 주력 기술 제품에 대한 특허권이 존재하면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주력 기술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통해 경쟁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할 때 특허가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 재산권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쟁 제품 대비 사업화 경쟁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허는 기술 평가의 많은 평가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기 전에 평가 신청 기업의 평가 신청 기술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IP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김용덕 변리사는 스마트 팩토리, 인공 지능,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수아랩,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가 있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성공을 도와드리고자 기술 기반 기업의 지식 재산 및 사업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외부 자문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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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수 대기업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과 같은 차세대 기술을 다루는 뷰노, 수아랩, 마키나락스, 카카오 계열사,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등 여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해온 김용덕 변리사가 최상의 기술력에 최고의 노하우를 더해 당신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을 보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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