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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 K신용협동조합 영업소 전경.
 강원 강릉시의 K신용협동조합 영업소 전경.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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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내 내 영업장으로 정상 출근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강원 강릉 관동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방역당국으로부터 고발조치됐다. (관련기사 : 자가격리인데 매일 출근도장... 간큰 신협 이사장 http://omn.kr/1wwvc)

강릉시가 자가격리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강릉 관동신용협동조합 현 이사장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사장 A씨는 2020년 말과 2021년 말 두 차례 밀접접촉자로 분류 돼 방역당국으로부터 각각 2주와 10일씩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두 번 모두 휴대전화를 집에 놔두는 방식으로 방역당국을 속이고 정상 출근해 결재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영업장 측은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출근했던 곳이 "고객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별도의 공간"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고객들이 수시로 방문하는 영업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신용협동조합의 비상임 이사장으로 1일 20만 원의 출근 수당을 받고 있다. 내부 감사결과 신협은 이 기간 동안 A씨에게 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보도 후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여부를 조사해 온 강릉시는, A씨가 의혹이 제기된 두 차례 모두 자가격리를 위반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태그:#강릉시, #관동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자가격리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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