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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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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서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을 진행한 2020~2021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공수처가 지난해 6월 이 사건에 '공제8호'라는 사건번호를 붙이고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 8개월 만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방해와 관련해 받은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 혐의(혐의①)는 2020년 4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최아무개씨(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 동료)의 민원을 두고,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해 한동수 검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혐의(혐의②)는 2021년 2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검사)이 이 사건을 모해위증(범죄)으로 인지하겠다고 전재결재를 올리자,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가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임은정 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되도록 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공수처가 무혐의로 판단한 이유

혐의①의 쟁점은 최씨의 민원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 적법했느냐는 것이다. 최씨는 2020년 4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후 대검찰청 감찰1과로 이첩됐다. 이후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한동수 감찰부장은 감찰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건을 감찰3과로 배당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은 충돌을 빚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는 이 사안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방해'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사유에 포함했다. 하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민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 보내라는 지시는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공수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언급하면서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씨가 최초로 제출한 민원서류에는 수사팀의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이후 법무부 장관의 지시 등으로 결국 대검 감찰부 감찰3과에 사건이 넘어간 점 등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혐의②와 관련해,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 조남관 전 차장검사는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서, 임은정 연구관은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일 뿐"이라면서 "임은정 연구관이 한동수 감찰부장으로부터 주임검사 지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감찰부장은 전임 총장(윤석열)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라고 밝혔다.

공수처 판단 역시 조남관 전 차장검사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3과장이 주무과장, 감찰3과 소속 연구관이 주무검사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년 9월 14일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팀원으로서 위 업무를 함께 수행했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관련 사건의 조사는 검찰3과장의 사무로 규정돼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후 대검 부부장급 검찰연구관들 회의,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는 점을 부연했다.

공수처는 또한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피의자들이 (임은정 부장검사의 전자결재를) 반려하면서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라고 재확인하거나 지정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하여 임은정 부장검사의 감찰 및 수사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

공수처는 또한 모해위증의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기소하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나 조남관 차장검사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태그:#윤석열 무혐의, #윤석열, #한명숙, #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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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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