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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은 기술성 요건을 만족한 기술 기반 기업이 수월하게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즉 기술특례상장은 상장 요건 심사 시 수익성 요건을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검토하는 제도이다. 다만 기술특례 상장을 한다고 해서 재무제표를 아예 안보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진행하면 재무제표에서 R&D 투자 비율, 최근 몇 년 간의 매출액과 영업 이익, 부가가치율을 중점적으로 본다. 평가 대상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R&D 투자 비율을 확인한다. 즉 연구개발 시설 등 실제 연구개발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R&D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R&D 투자 비율을 확인한다.

최근 몇 년 간 매출액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이익이 제자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몇 년 간의 매출액과 영업 이익을 확인한다. 만약 최근 몇 년 간의 매출액이 늘었음에도 영업 이익이 제자리인 경우, 또는 영업 이익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기술특례상장은 상장 후 3년 이내에 흑자 전환을 해서 주주들한테 이익을 줘야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므로, 향후 영업 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율이란 일정기간 안에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다. 쉽게 말하면 매출과 매입의 차이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율은 개별 회사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비슷한 부가가치율을 갖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업종의 평균 부가가치율과 비교하여 저조한 경우 매출누락 내지는 가짜 경비나 사업무관 경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가가치율을 본다.

R&D 투자 비율, 매출액, 영업 이익, 부가가치율은 손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하지만 향후 영업 이익 확대 방안(판매처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면 기술특례상장 심사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자가 매출 관련 내용이나 향후 매출·R&D 투자 비용 내용에 대해서 CFO나 재무·마케팅 담당자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한편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회계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 회계 감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회계 감사를 받으면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회계 감사를 받지 않으면 평가 신청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전 신라젠이 상장 폐지된 바가 있다. 신라젠이 기술특례상장을 하기 전에 있었던 배임, 횡령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술특례상장 시 재무제표를 좀더 자세히 들여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경우 특허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적으로도 많은 사항들을 준비해야한다. 따라서 기술특례상장은 이를 위한 기술 평가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덧붙이는 글 | 필자인 김용덕 변리사는 스마트 팩토리, 인공 지능,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수아랩,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가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성공을 도와드리고자 기술 기반 기업의 지식 재산 및 사업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외부 자문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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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수 대기업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과 같은 차세대 기술을 다루는 뷰노, 수아랩, 마키나락스, 카카오 계열사,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등 여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해온 김용덕 변리사가 최상의 기술력에 최고의 노하우를 더해 당신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을 보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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