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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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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법무사회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10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2일 숨진 오창 중학생 피해자 A양이 세 달 동안이나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와 분리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동학대처벌법의 한계 때문이라며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양이 가해자 의붓아버지와 분리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A양은 이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

충북지방법무사회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특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가 법률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이다.

실제 A양도 살아 생전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처벌을 하지 말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윤(가명)씨는 "유치원 때부터 아버지는 사랑과 관심을 명목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고통만 안겨주는 집을 벗어나려 했지만, 10대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워 꿈인지 혼동하기도 하고,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이 범죄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야만 버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충북지방법무사회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명시돼 있는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개선 ▲분리 조처가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충북지방법무사회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물론 현행법상 13세 미만 미성년과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간 범행은 공소시효가 없다. 다만 미성년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그러나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친족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기까지 경과 된 시간은 10년 이상이 55.2%에 달한다. 친족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3세를 초과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폐지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들을 향해 "'아동에 대한 친족성폭행' 피해에 눈을 계속 감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바꾸실 것인지 묻고 싶다. 형벌은 범죄의 특성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친족 성폭행 문제를 22대 대통령 선거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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