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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다. 자율차 기능과 상관 없이 우리나라 법규상 차량에는 운전자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10일 오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다. 자율차 기능과 상관 없이 우리나라 법규상 차량에는 운전자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 손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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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작하겠습니다."

안전 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아래 자율차)의 핸들에서 손을 떼자 차가 스르르 움직였다.

서울시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차 상업운행을 시작한 10일 기자는 자율차 체험을 해보기로 했다.

자율차를 호출하는 방법은 차량공유 서비스인 카카오T 사용법과 유사했다. 스마트폰에 '탭!(TAP!)'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회원 가입과 결제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행선지를 정하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자율차를 부르면 된다. 거리에 상관없이 승객 2명까지 2000원 요금을 받지만 첫 탑승은 무료다.
 
10일 오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전용 스마트폰 앱 '탭(TAP!)'을 통해 호출한 자율주행차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10일 오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전용 스마트폰 앱 "탭(TAP!)"을 통해 호출한 자율주행차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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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DMC역 인근 새누리어린이공원에서 호출하자 차량 1대가 배차됐다. 기자는 2개 코스 중 상대적으로 짧은 '상암A02' 노선을 택했다. 상암A02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휴먼시아아파트~누리꿈스퀘어~DMC첨단산업센터~MBC~SBS~DMC역의 4.0km를 순환하는 노선이다.

운전석에는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앉는다. 운전자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무인차'는 아니었다.

자율차를 운영하는 SWM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규상 무인차는 불가능하다. 차량은 운전자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발 4분 만에 자율차에 운전자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드러났다.

모터사이클 1대가 갑자기 자율차 앞으로 치고들어왔고, 운전자는 핸들에 손을 올려 자율차와 모터사이클의 거리를 벌렸다.

운전자는 "자율차와 크기가 동일한 차량들의 돌발 움직임은 거의 잡아낼 수 있는데 모터사이클은 그러지 못하다. 사고가 안 나려면 최대한 방어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 위를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만날 경우에도 자율차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율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45km. 앞차를 회피하는 기능도 있지만 도로 위의 돌발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서 이 기능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자가 시승한 자율차는 최종 5단계 중 '레벨4(사람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의 기술력을 갖췄지만, 모든 차량들이 자율차로 운행하는 조건이라야 '무사고 운전'을 보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는 강남구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일대 20.4㎢ 구간에서 또다른 자율차 '로보택시'를 시범 운행한다. 차량이 유독 많고 정체가 빈번한 강남에서 자율차가 인간이 운전하는 차와 뒤섞일 경우 돌발상황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

차량과 행인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서 많은 곳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 자율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자율주행차가 정규 교통수단으로 본격 운행을 시작했다. 사진은 상암동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자율주행차가 정규 교통수단으로 본격 운행을 시작했다. 사진은 상암동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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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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