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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자료사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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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6년만이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62) 의원의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인정했다. 

지난 2016년 검찰의 첫 수사로 시작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아왔다.

또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산업통산자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권 의원이 이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에 대해 하급심 판단에 법리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강원랜드 업무방해와 강요 등 혐로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염동열 전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태그:#강릉시, #권성동, #염동열, #강원랜드, #최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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