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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역 계단에 그려 놓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홍보.
 창원역 계단에 그려 놓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홍보.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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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를 비난·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서명운동을 벌인 4명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용 펼침막을 무단 철거한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해선관위는 대선과 관련하여 2월 초순경 두 차례 개최된 발대식에 참석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를 비난·반대하는 발언을 한 ㄱ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김해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성명과 그를 비난하는 내용이 함께 기재된 서명부를 활용하여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ㄴ씨를 포함한 3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는 누구든지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김해선관위는 대선과 관련해 2월 중순경 자신의 매장 앞에 게시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펼침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ㄷ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대통령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태그:#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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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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