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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두성산업에 이어 김해 진영 소재 자동차 부품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져 고용노동부가 조사 나섰다.

부품 세척 과정에 사용하는 '트리클로로메탄'은 중추신경 장애와 위·간·신장독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다.

21일 저녁, 김해를 관할하는 양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진영 소재 자동차 부품공장에 대해 오늘 오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에 나섰다. 관련 규정은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의해 건강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진료한 병원은 관계 기관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임시건강검진 명령' 등 조치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해당 업체에서 노동자 3명이 간 독성에 중독되었다고 이날 저녁 밝혔다.

이 사업장 전처리 부서에 근무하는 한 노동자가 지난 1월 말에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아 진찰한 결과, 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노동자는 이후 직업환경의학과 검사를 하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고 다시 회사에 출근했다가 지난 15일 간 이상증세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다른 노동자가 11일 야간에 이상 증상을 느끼고 15일 검사 후 다음 날 출근을 하였으나 몸의 이상 증상으로 조퇴하고 결국 17일 입원했다.

또 이같은 소식을 접한 같은 부서의 또 다른 노동자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역시 간 수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근로자건강센터가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같은 부서에서 3명의 노동자가 간에 질환이 발병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양산고용노동지청에 해당 검사 결과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척액의 납품처는 지난 18일,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 증상을 보인 창원 두성산업의 납품사와 같은 업체로 확인되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간 독성 중독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18일 두성산업에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21일에는 김해 진영 소재 납품업체와 창원마산 소재 유통업체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이 최고 48.36ppm으로, 노출기준인 8ppm의 6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두성산업은 "세척액 공급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 물질을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여 회사에 판매했고, 트리클로로메탄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트리클로로메탄을 납품 받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김해 진영 소재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중독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트리클로로메탄 중독은 지난 1월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첫 직업병 사례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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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트리클로로메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업병, #창원고용노동지청, #양산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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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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