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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부 김 양식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전남도가 원인 파악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전남지역 김양식장 28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완도군 소안면 소재 양식장 2개소와 신안군 암태면 소재 5개소, 증도면 소재 1개소에서 생산된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카드뮴)이 검출돼 해당 물김을 생산한 8개 양식장에 생산 중단조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돼 대부분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었으나, 이번 검출로 판매를 중지하고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A 유통업체를 통해 50박스가 시중에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되면서, 해수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물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 신안군 전 해역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와 협력해 시장에 유통 중인 마른김에 대한 수거검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 중인 김에서 중금속 기준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수부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전 해역의 김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일부 양식장 이외에서는 현재까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일 완도군청 수산경영과장은 "이번에 검출된 카드뮴은 기준치인 0.3mg/kg보다 0.1mg/kg 초과한 0.4mg/kg이 검출됐다"면서 "불법 화합물인지, 와류현상 등에서 빚어진 해수가 원인인지,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침전물이 영향인지 향후 원인을 분석해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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