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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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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25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수정 공문
 교육부가 지난 25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수정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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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선을 맞아 시도교육청에 보낸 "만18세 이상 학생의 선거운동은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하다"는 이른바 '교장 뜻 순종' 선거운동 지침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대선 관련 유의사항 안내(수정)' 공문에서 논란이 된 '학교 관리자 뜻 순종' 취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보낸 기존 공문에서 "학교 내 선거운동은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능함을 유의"라고 적었던 것을 수정 공문에서는 "학교 내 선거운동은 학교 질서유지와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을 유의"라고 고쳤다.

또한 "학교 관리자가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란 예시 글 제목도 "선거운동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라고 바꿨다. '학교 관리자'란 말을 뺀 것이다.

이 수정 공문에서 교육부는 해당 내용 삭제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기존 공문 내용에 대해 <오마이뉴스> 보도 말고도 여러 곳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마이뉴스>는 <[단독] 18세 고교생 선거운동, 교장 뜻에 반하면 안 된다?>(http://omn.kr/1xfxa)에서 교육부가 '교장 뜻에 반하지 않는 학생 선거운동'을 지시해 시도교육청에서조차 '공직선거법 위에 교장이 있다는 소리냐', '학생통제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하루만인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학교 관리자의 의사'를 따르라는 시대착오적인 문구와 각종 유의사항들로 이루어진 안내문은 선거교육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경고문에 가까웠다"면서 "이번 교육부 지침과 같은 규제 중심적 접근을 가지고서는 청소년들이 어렵게 얻은 소중한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향유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태그:#학생 선거운동 통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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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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