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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되자 연루 의혹을 부인한 조재연 대법관이 28일 자신과 가족의 주거지 관련 문서 등을 취재진에 공개했다.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날 공개한 자료는 조 대법관 본인과 배우자, 세 딸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기부등본, 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 등 53쪽 분량이다.

주민등록표초본을 보면 조 대법관은 1970년 서울에 전입한 뒤 1982년까지 서대문구와 성북구, 강서구, 구로구 등에 주소지를 뒀고, 서울민사지법과 서울형사지법에 근무한 1982∼1986년에는 경기도 과천시와 시흥군에 주민등록을 했다.

이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근무한 시기 강원도 강릉시에 있던 1년여 이후에는 경기 안양시와 서울 송파구로 옮겼다. 현재 본인과 부인, 셋째 딸이 함께 등록된 서울 서초구 주소지는 1995년 전입했다.

결혼한 두 딸의 주소지 내역에도 김만배씨가 녹취록에서 자신이 제공했다는 아파트 주소로 언급한 수원시나 '호화 타운하우스' 의혹이 일었던 성남시 판교는 등장하지 않았다.

첫째 딸인 조모(36)씨는 2020년 10월 경기 용인 죽전동 시가에 전입 신고를 했다. 주민등록표초본상으로는 조 대법관 부부와 함께 살다 2020년 분가했다.

둘째 딸(34) 역시 부모와 함께 살다 2016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사했고, 2018년 11월에는 서초동으로, 2021년 5월에는 용산구 한강로동으로 주거지 등록을 옮겼다.

조 대법관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지난해 10월 익명으로 언론에 제기됐다가 최근 한국일보가 검찰에 제출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해 다시 불거졌다. 외교관과 결혼한 조 대법관의 딸에게 김씨가 국내 거처를 마련해줬다는 말을 했다는 의혹도 재점화됐다.

이런 의혹의 근거 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결론 내려진 시기에 대법관 중 영향력이 큰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도 있었다. 조 대법관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다.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검찰은 조 대법관 관련 녹취록 내용에 실체가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장동 의혹 수사 초반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재명 후보는 21일 TV토론에서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 보도되고 있다"며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 대법관은 23일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필요한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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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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