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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지도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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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다.

따라서,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고, 결정 내용을 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 인근인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이다.

이에 지난 2020년 3월 성남시 요청에 따라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고, 2022년 3월 10일부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초 지정할 때 상적동 인근에 있는 금토동을 국토부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그 당시 성남시에서 금토동 인근인 상적동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간이 만료하자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상적동을 다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그:#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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