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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오전 6시부터 100m의 긴 줄을 서고 있다.
▲ 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오전 6시부터 100m의 긴 줄을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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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형동 사전투표소에 주민들이 투표하기 위해 6시 부터 긴 줄을 서고 있다.(제주도 노형동 주민센터 옥상에서 촬영)
▲ 제주도 노형동 사전투표소 첫날부터 100m긴 줄 제주도 노형동 사전투표소에 주민들이 투표하기 위해 6시 부터 긴 줄을 서고 있다.(제주도 노형동 주민센터 옥상에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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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2층에서 첫날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 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내부 현황 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2층에서 첫날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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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4일부터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2층 등 26개소, 서귀포시 대정읍 사무소 3층 등 17개소, 총 43개 읍·면·동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4일 오전 6시부터 시작한 제주도 사전투표 첫날 16.75%로 역대 최고치다. 지난 대선보다 6.17%P 앞선다. 제주도 선거인수는 총 56만2461명으로, 제주시 40만7178명, 서귀포시 15만5283명이다. 4일 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끝날 때까지 100여 명이 몰려 사전투표의 열기를 느낄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은 필수다. 관내 사전투표자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반을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 사전투표자의 경우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투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문자메시지를 받고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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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제주노형동 사전투표소, #제주사전투표현황, #노형동사전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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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상담심리학 전공, 제주 힐링하우스 독채펜션 운영자, 2010년 시인 등단, 2021년 서울시 시민기자, 2023년 국토부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활동, 제주 귀촌 이야기,제주 여행 하며 소소한 일상의 따뜻한 감동 스토리와 제주 여행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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